16. 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열심히 챙겼는데도
“생각보다 환급이 적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제 ‘한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고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이상은 아무리 써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계산법을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부터는 의미 없는 소비인지 정리해드릴게요.
1. 카드 공제 한도의 기본 구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이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전부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2. ‘총급여 25%’ 기준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 ✔ 총급여의 25% 이하 사용분 → 공제 불가
- ✔ 총급여의 25% 초과분 → 공제 대상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카드 써도 공제 0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율(15%·30%)이 적용됩니다.
3. 공제율을 적용해도 한도에서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체크카드 30%니까 계속 늘어나겠지?”
하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소득공제 금액
- ❌ 단, 연봉 구간별 한도 초과분은 전부 무효
즉, 공제율 계산으로 350만 원이 나와도 본인 한도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그래서 언제부터 ‘카드 더 써도 의미 없을까?’
카드 공제는 아래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추가 사용의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 ✔ 총급여 25% 초과 달성
- ✔ 연봉 구간별 공제 한도 도달
이 시점 이후에는 카드 혜택(포인트·할인)만 고려하면 되고, 연말정산 목적의 소비는 멈춰도 됩니다.
정리하며
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구조를 알면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 총급여 25% 초과 여부 확인
✔ 본인 연봉 구간별 한도 파악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한도 채우기
이 흐름만 기억하면
“왜 더 써도 환급이 안 늘지?”라는 의문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