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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14.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구조

14.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구조


 연말정산에서 가장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카드 많이 쓰면 환급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체크카드가 더 좋다던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쓴 금액 자체보다 어디서, 어떤 카드로, 얼마를 넘겨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를 처음 보는 분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입니다. 쓴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
  • ② 25% 이하 사용분은 공제 불가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요약: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보다 “25%를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2. 카드 종류별 공제율은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결제 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그래서 연말에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공제율 차이 때문입니다.

요약: 같은 소비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효과는 최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3. 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무한정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요약: 카드 공제는 “얼마나 썼나”보다 “한도 안에 들어오나”가 중요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 많이 틀리는 포인트

실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카드 사용액 전부 공제되는 줄 아는 경우
  • ❌ 가족 카드 사용액을 본인 공제로 착각
  • ❌ 의료비·교육비와 공제 구조를 혼동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 항목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 카드 공제는 ‘환급 느낌’보다 ‘과세표준 줄이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지만, 구조를 모르면 체감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 총급여 25% 초과 여부
✔ 카드 종류별 공제율 차이
✔ 연봉별 공제 한도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카드 공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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