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와 4대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원천세와 4대 보험료 공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천세와 4대 보험료는 모두 세금 아닌가요?”, “왜 월급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나요?”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두 제도는 모두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지만, 성격과 목적, 부과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와 4대 보험료 공제의 차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의 개념
원천세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을 얻는 사람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에 해당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 부과 주체 : 국세청
- 📌 세금 성격 : 소득세(국세) + 지방소득세(지방세)
- 📌 납세 의무자 : 근로자 본인
- 📌 납부 의무자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즉,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미리 거두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공제의 개념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성 있는 보험 제도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 부과 주체 : 각 사회보험 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 성격 : 보험료 (세금 아님)
- 📌 납부 의무자 :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 부담
- 📌 용도 : 노후 연금, 질병·출산 의료비, 실업급여, 산업재해 보상 등
👉 따라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기여금’ 성격입니다.
3. 원천세와 4대 보험료의 주요 차이
구분 | 원천세 | 4대 보험료 |
---|---|---|
성격 | 세금 (국세+지방세) | 보험료 (사회보장제도) |
부과 주체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납부 방식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 |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 분담 |
용도 | 국가 재원 확보 | 연금, 의료, 고용 안정, 산업재해 보상 |
최종 정산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 수급, 병원 이용, 실업급여, 산재 보상 등 |
4.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 직장인 A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원천세 15만 원이 공제되어 국세청에 납부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이며, 연말정산 시 많게 낸 금액은 환급받습니다.
사례 2) 같은 A씨는 국민연금 13만 5천 원, 건강보험료 10만 원, 고용보험료 6천 원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회사도 동일하게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돈은 노후 연금, 병원비, 실업 시 생활안정에 쓰입니다.
5.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 ✅ 원천세는 세금이고,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 원천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지만, 4대 보험료는 개인 복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 ✅ 원천세는 근로자 부담분만 존재하지만, 4대 보험은 회사가 절반가량을 분담하여 부담을 나눕니다.
결론
원천세와 4대 보험료는 모두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천세는 소득세로서 국세청에 납부되는 ‘세금’이고, 4대 보험료는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생활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볼 때 이 둘을 구분해 이해하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과 사회보험 혜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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