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라면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사업자는 직원 급여를 주면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천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 원천세 납세 주체와 납부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개념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순간, 지급자가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득을 받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자이지만,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은 소득 지급자(회사, 기관 등)가 맡습니다.
2. 원천세를 내는 사람
- 📌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납세의무자) : 급여를 받는 근로자, 강사료를 받는 프리랜서, 배당금을 받는 주주 등
- 📌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 : 회사를 비롯해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즉, 원천세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회사가 대신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원천세의 대표 사례
- 👨💼 근로소득세 : 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 후 국세청에 납부
- 🏦 이자·배당소득세 : 은행이나 증권사가 지급 시 세금 공제 후 납부
- 🧑🏫 프리랜서 원고료·강연료 :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후 납부
👉 결국,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합니다.
4. 납부 절차
- 근로자가 근로 제공 → 급여 발생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세금 공제
- 회사가 공제한 세금을 매월(또는 반기) 세무서에 신고·납부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효과를 얻고,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원천세와 최종 정산
원천세는 ‘예납’ 성격을 띱니다. 즉, 미리 납부된 금액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근로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사업자) 과정에서 최종 정산이 이뤄집니다.
- ✅ 원천세가 더 많이 납부되었다면 → 환급
- ✅ 원천세가 부족하다면 → 추가 납부
Q&A
Q1. 원천세는 근로자가 직접 내는 건가요?
실제 세금
부담자는 근로자지만, 납부는 회사가 대신합니다.
Q2. 회사가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납부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프리랜서도 원천세가 적용되나요?
네. 프리랜서 강사료,
원고료 지급 시 지급자가 3.3%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결론
원천세는 누가 내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지만, 회사나 지급기관이 대신 징수해 납부합니다.
덕분에 납세자는 세금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국가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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