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아르바이트의 ‘3.3% 원천세’는 어떤 의미인가요?
많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3.3%가 공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는데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6만 7천 원일 때, 바로 그 3만 3천 원이 ‘3.3% 원천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왜 떼는 것이며,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의 3.3% 원천세의 개념과 특징,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3.3% 원천세의 의미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 📌 소득세 : 3% 공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0.3% 공제
👉 합계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즉,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의 3.3% 원천세란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왜 3.3%만 떼는 걸까?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달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는 근로자가 아닌 ‘용역 제공자’로 보기 때문에, 간단히 일정 비율인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정적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즉, 3.3%는 “일단 미리 걷어두는 세금”으로, 실제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전체를 합산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3. 3.3% 원천세의 실제 구조
- 👨🏫 프리랜서 강사가 강의료 100만 원을 받으면, 96만 7천 원 지급 + 3만 3천 원 원천징수
- 🏢 회사는 원천징수한 3만 3천 원을 국가에 납부
- 📑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3.3% 공제는 “세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정산의 일부 과정”에 불과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프리랜서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 ✅ 실제 세금 < 이미 낸 3.3% → 환급
- ✅ 실제 세금 > 이미 낸 3.3% → 추가 납부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150만 원),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액이 거의 없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다면 3.3%보다 세율이 높아져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3.3% 원천세에 대한 오해와 주의사항
- ❌ “3.3%만 내면 끝난다” → 오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아르바이트는 세금 안 낸다” → 정규직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프리랜서 형태 지급이면 3.3% 원천징수 적용됩니다.
- ⚠️ 신고 누락 주의 :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절세 팁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실제 사례
사례 1) 대학생 B씨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번 3.3%가 원천징수되었지만,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하니 최종 세액이 0원이 되어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습니다.
사례 2) 프리랜서 디자이너 C씨는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3.3% 원천징수로 약 165만 원을 냈지만, 실제 세율은 15% 수준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600만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아르바이트의 3.3% 원천세는 단순히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규모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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