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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의 원천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1-2-1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소득이나 연금소득의 원천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처럼 단순히 급여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별도 계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 방식, 세율 적용 구조, 실제 계산 예시, 절세 전략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1. 원천세의 개념 다시 보기

원천세는 소득 지급 시점에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연금 지급기관, 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납세자는 이미 세금을 낸 상태에서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서 정산을 거칩니다. 

단,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과세가 종결되지만, 연금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됩니다. (예: 5년 이내, 5~10년, 10년 초과 구간별 공제율 적용)
  2. 과세표준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당 평균소득을 계산한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3.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즉, 장기근속할수록 세율 적용이 낮아지고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3. 퇴직소득세율 계산 예시

예시|20년 근속, 퇴직금 1억 5천만 원

  • 퇴직소득공제: 약 8천만 원
  • 퇴직소득 = 7천만 원
  • 과세표준 = 7천만 ÷ 20년 = 350만 원
  • 350만 원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6% 적용 → 연간 세액 약 21만 원
  • 21만 × 20년 = 420만 원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0%) = 42만 원 → 총 462만 원

결과적으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세금은 약 462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퇴직소득세율은 장기근속 혜택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4. 연금소득세의 계산 구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원천세율은 연금 종류와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지급기관이 매월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 연간 합계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
  • 연간 합계 1,2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②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 연금수령액에 대해 3~5% 세율로 원천징수
  • 연간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추가 신고 없음)
  • 연간 1,2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연금계좌를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

 

5. 연금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1|퇴직연금 연간 1,000만 원 수령

  • 원천징수세율 3% → 연간 30만 원 세금
  • 연간 합계 1,2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종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예시 2|연금저축 연간 1,500만 원 수령

  • 원천징수세율 3% → 연간 45만 원 세금 원천징수
  • 연간 합계 1,2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45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종합소득세 정산 시 환급·추가납부 가능

 

 

6. 퇴직·연금소득 원천세율 요약표



 

7. 절세 포인트

  • 퇴직소득: 장기근속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중간정산보다 장기근속이 절세에 유리
  • 연금소득: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과세를 피하고 낮은 세율 유지 가능
  • 연금 분산: 부부가 각각 연금계좌를 활용해 연간 수령액을 분산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 일시금 인출 주의: 연금계좌를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Q2. 연금소득세율 3~5%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 기간, 수령 방식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10년 이상 적립 시 3%, 그 미만이면 5%입니다.

Q3.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초과 시 전체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로 전환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Q4. 국민연금도 원천세가 있나요?
A4. 네. 국민연금 지급 시 일정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총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종결됩니다.

 

9. 결론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모두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근속 공제와 평균과세 방식으로 세율이 낮아지며,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 3~5%의 낮은 원천세율로 분리과세 종결되지만,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때는 원천세율 구조와 종합과세 전환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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