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세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원천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나요, 아니면 고정인가요?”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유형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답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율의 기본 개념, 소득별 세율 구조, 고정·누진 적용 차이, 실제 계산 예시와 절세 전략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1. 원천세율의 기본 개념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 프리랜서의 용역비,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배당, 퇴직금·연금 등 다양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천세율이 소득 유형에 따라 고정이냐 누진이냐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2.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일부 소득은 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정률)로 원천징수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이자·배당소득: 지급액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연금소득(연금계좌 수령): 3~5% (납입기간·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짐)
- 복권·경마·슬롯머신 당첨금: 일정 비율(20~30%)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 일당 지급 시 6% + 지방소득세 0.6% = 6.6%
이처럼 고정세율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최종 세율은 누진 구조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3. 누진세율(소득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은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간세율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일부 종합과세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눈 평균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계산이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더 낮습니다.
4.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프리랜서(사업소득)
- 용역비 100만 원 지급 시 3.3% = 3만 3천 원 원천징수
- 금액이 500만 원, 1천만 원이 되어도 세율은 동일하게 3.3%
- → 고정세율 구조
사례 2|근로소득자
- 연봉 3천만 원: 15% 구간 적용, 누진공제 반영
- 연봉 9천만 원: 35% 구간 적용
-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 (누진세율 구조)
사례 3|퇴직금
- 20년 근속, 퇴직금 1억 5천만 원
- 퇴직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 ÷ 20년 → 연평균소득 산출
- 여기에 종합소득세율 누진구간 적용 → 산출세액 × 20년
- → 결과적으로 장기근속자일수록 낮은 세율 적용
5.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식대 비과세, 육아수당 등)은 아예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복권 당첨금 등)은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후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고정세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계
원천세율이 고정이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여러 건의 용역비를 받아 원천징수(3.3%)를 당했다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소득 합계가 커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7. 절세 전략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원천세율은 고정이지만, 종합소득세에서 누진세율 적용되므로 지출증빙(경비처리)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을 챙겨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 고정세율로 끝낼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퇴직자: 중간정산보다 장기근속 후 퇴직 시 세율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근속연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천세율은 항상 고정인가요?
A1. 아닙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고정세율(프리랜서, 이자, 배당, 연금 일부)과
누진세율(근로·퇴직소득)이 구분됩니다.
Q2. 이자소득은 15.4%로 끝인가요?
A2.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결됩니다.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연금소득도 누진세율이 있나요?
A3.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고정세율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4. 퇴직소득세율은 왜 낮게 나오나요?
A4. 근속연수로 나눈
평균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장기근속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9. 결론
원천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퇴직소득은 누진세율 구조로, 프리랜서·이자·배당·연금 일부는 고정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고정세율 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결국 누진세율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종합과세 전환 요건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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