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가산세, 챙기면 환급입니다. 세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정정신고 기한입니다.
원천세·부가세·소득세 등 모든 세목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는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환급도, 경감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글은
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라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각 세목별로 ‘언제까지
정정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환급·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정정신고란 무엇인가?
정정신고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세금신고(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를 고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 수정신고 : 세금을 덜 신고했을 때 자진해서 바로잡는 것
-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요구하는 것
즉, 과소 신고는 수정신고, 과다 신고는 경정청구가 기본 루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흔히 ‘정정신고’라고 통칭합니다.
정정신고 기한의 기본 원칙
정정신고 기한은 크게 법정신고기한과 경정청구 가능 기한으로 나뉩니다.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지만,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큽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정정은 “오류 발생 연도의 법정신고기한 + 5년”이 실질적 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목별 정정신고 기한 정리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다릅니다.
- 법정신고기한 1개월 내 수정 → 가산세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3개월 내 수정 → 가산세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6개월 내 수정 → 가산세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1년 내 수정 → 가산세 30% 감면
- 1년 이후 수정 → 감면 없음
따라서 정정신고 기한은 5년이지만, 사실상 “빨리 할수록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경정청구 기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오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정정신고 기한
사례 1|부가세 과다 신고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 이때 매입세액을 빠뜨려 세금을 200만 원 더 냈다면, 2028년 7월
25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단, 2023년 8월에 바로 경정청구하면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음.
사례 2|원천세 과소 신고
2024년 5월 급여 원천세를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50만 원 덜 냈다면 2029년 6월 10일까지 수정신고 가능.
단, 2024년 7월에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 90% 감면.
정정신고 절차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접속
- 정정 대상 신고서 선택 후 수정/경정 작성
- 증빙 첨부(급여대장, 계산근거, 통장사본 등)
- 세액 산출 및 납부/환급 처리
- 지방소득세(위택스) 병행 정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정신고는 무제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한도입니다.
Q2. 5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정청구권 소멸로
환급 불가, 수정신고권 소멸로 추징 위험만 남습니다.
Q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덜 신고한 부분은 수정신고, 더 낸 부분은 경정청구로 병행.
Q4. 퇴사자 원천세 과오납 환급도 기한이 있나요?
A. 네,
원천세 역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Q5. 지방소득세 정정 기한은?
A. 국세와 동일하게 5년
원칙을 적용합니다.
정리: 정정신고 기한의 3대 키워드
① 모든 세목은 법정신고기한 + 5년이 실질적 한도.
②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큼.
③ 경정청구는
기한 내 해야만 환급이 가능.
따라서 정정신고 기한은 단순히 5년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절세·환급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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