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나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연금소득에도 원천세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퇴직금과 연금에도 원천징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 구조를 개념부터 계산, 신고·정산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3,000자 분량으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개념
원천세(원천징수세액)란 소득 지급 시점에 소득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소득자가 직접 신고하기 전에 미리 징수하는 “선납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목이 적용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예: 5년 근속 시 일정 금액 공제, 장기근속일수록 공제 확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최종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이 과정에서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근속연수 나누기 방식 때문입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 예시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약 8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7천만 원
- 과세표준 ÷ 근속연수(20년) = 350만 원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약 25만 원
- 25만 원 × 20년 = 약 500만 원 → 최종 퇴직소득세
-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500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50만 원 원천징수
즉, 근로자는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세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도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수령 시 지급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이 원천징수 의무자
- 연금소득세율: 기본적으로 3~5% 분리과세 원천징수
- 연간 연금수령액 합계가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②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적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포함
- 지급기관이 매월 연금액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 연간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로 종결
-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즉, 연금을 받는 즉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고,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5. 연금소득 원천징수 예시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서 연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3% 적용 → 매월 약 2만 5천 원 차감
- 연간 약 30만 원 원천징수 후 지급
- 연간 총액이 1,2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종결 →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음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면:
- 기관에서 원천징수는 동일하게 함
- 그러나 연 1,200만 원 초과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6. 신고와 정산 절차
퇴직소득은 퇴직금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이때 지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퇴직소득: 중간정산이나 위로금 등 일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인출방식(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과세 방지: 원천세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부담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Q2. 연금수령액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3. 개인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A3. 연금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방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Q4. 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나요?
A4. 네, 국민연금도 지급
시 소득세 일부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총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결론
퇴직소득·연금소득에도 원천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결,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결국 원천세는 ‘미리 내는 세금’일 뿐 최종 부담은 종합소득세 정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퇴직·연금 생활을 앞두고 있다면 원천징수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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