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개인사업자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개인사업자)에도 원천세가 적용되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세법적 정의부터 적용 대상, 신고 방식, 예외·주의사항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원천세 가이드입니다.
1. 원천세의 개념
원천세란 소득이 발생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나 강사 등 기타소득자는 지급자가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떼어 신고합니다.
원천세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안정화하는 장치입니다.
2. 사업소득의 범위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식당 운영, 온라인 쇼핑몰, 전문 서비스업(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은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3. 사업소득에도 원천세가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즉, 카페 매출이나 쇼핑몰 판매대금처럼 내가 영업을 통해 직접 얻은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납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지급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 외부 전문가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원천세 적용 구분
- ① 자기 사업 매출 (예: 카페 손님에게 음료 판매) → 원천징수 없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 ② 타인에게 용역 제공 (예: 프리랜서 웹디자인, 외부 강연료) →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후 지급.
- ③ 전문직 사업자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 상대방이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즉, 사업소득에도 일부 케이스에서는 원천세 적용이 일어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 계산 방법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용역대가를 지급한다면, 실제 수령액은 96만 7천 원이고, 3만 3천 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로 납부합니다.
이후 수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6. 신고 및 납부 절차
사업소득 원천세의 신고 절차는 지급자가 책임집니다.
- 사업자가 개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3.3% 원천징수
-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연말에 지급명세서 제출(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세액공제 처리
즉, 수입을 받은 사람은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미리 낸 것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7. 원천세 적용이 없는 경우
- 일반 소비자 매출(소매, 음식점, 온라인 판매 등)
-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제로 하는 B2B 거래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정식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합니다.
8. 유의사항
① 원천세 미신고 리스크: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가 부과됩니다.
② 10년 합산:
사업소득 원천세는 수입 건별로 원천징수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합산
정산합니다.
③ 중복과세 아님: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9.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카페 운영 A씨 → 손님에게 받은 매출 1,000만 원. 원천세
없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
사례 2|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 기업 광고주로부터 용역대가 500만 원 수령. 지급자는 3.3%
원천징수 후 483만 5천 원 지급. B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사례 3|전문직 세무사 C씨 → 기업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00만 원 수령. 세금계산서
거래로 원천세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되나요?
A1.
아닙니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출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용역
제공 대가가 대상입니다.
Q2. 원천세로 이미 납부했는데 또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A2.
원천세는 예납 개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한 뒤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Q3. 원천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A3. 원천징수 의무자인
지급자가 합니다. 수령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Q4.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다른 건가요?
A4. 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후 납부하는 간접세이고, 원천세는
소득세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사업소득(개인사업자)에도 상황에 따라 원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업 매출은 원천세와 무관하지만, 외부 용역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지급자가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 형태(소비자 직거래 vs 용역대가)에 따라 원천세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지급자는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원천세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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