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은 몇 %인가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세가 공제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도 원천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 배당이나 펀드 분배금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율이 몇 %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를 정성스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개념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얻는 사람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이지만, 납부 절차는 은행, 증권사, 회사 등 지급자가 맡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납세자는 번거롭게 매번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자소득 원천세율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적금, 채권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 소득에는 일률적인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 📌 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1.4%
- 👉 총 세율 = 15.4%
예시) 은행 예금에서 이자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금 15,4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제 수령액은 84,600원이 됩니다. 이때 은행이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3. 배당소득 원천세율
배당소득은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 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총 세율 = 15.4%
예시) 주식 배당금 50만 원 지급 → 세금 77,000원이 공제 → 실제 수령액은 423,000원이 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와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 ✅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 ✅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누진세율(6%~45%) 적용
👉 즉, 금융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원천세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금융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원천세율의 장단점
- ✔ 장점 : 은행·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 ✔ 단점 :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로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
👉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잘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Q&A
Q1. 모든 예금·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네, 소액이라도
원천세율 15.4%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배당소득도 똑같이 15.4%인가요?
네,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Q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세율은 일률적으로 15.4%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쳐진 구조이며, 지급 기관(은행·증권사)이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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