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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상속세 - 재개발 예정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1)

“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지금 증여를 할지, 상속으로 넘길지, 아니면 절세 전략을 세워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예정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금 안 내는 법”이 아니라, 합법적 공제·분산·타이밍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재개발 예정 주택 증여의 특징

재개발 예정 구역의 주택은 현재는 노후주택이라 감정가치가 낮게 책정되지만,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후 신축 아파트로 전환되면 가치가 급 상승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초기에 증여하면 낮은 기준가액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준공 이후 시세 기준으로 증여하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기 선택이 가장 큰 절세 포인트입니다.

 

 

2.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로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재개발 구역 주택의 기준시가(재산세·종부세 평가액, 공시가격 기준)
  • 증여재산공제: 부모→자녀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 공제
  • 세율: 10%~50% 누진세율

예를 들어, 공시가 2억 원인 재개발 예정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2억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20%를 적용받습니다.

 

 

3.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방법

① 증여 시기 앞당기기

재개발 구역 지정 초기, 공시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 핵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감정평가액이 높아져 증여세 과세표준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인가 전 단계가 증여 타이밍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② 증여재산공제 활용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1억 원(부모 각각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2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 수에 따른 분산 증여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주택을 분할 증여하거나 다른 재산과 함께 분산해 증여하면 각 자녀별로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전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사전증여 + 상속 연계

증여는 10년 이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증여 시점부터 10년 이상 생존할 경우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플랜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증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⑤ 부채 승계 방식 활용

만약 해당 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부채를 포함한 순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즉, 시가 2억 – 대출 1억 = 1억 원으로 낮춰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승계 요건과 실제 상환 의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지분 특수성: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증여하면 추후 관리처분권, 분양권까지 자녀 명의로 승계됩니다. 추후 양도세·보유세 부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위험: 증여가 아닌 ‘명의만 바꾼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태료·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 검토: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수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측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례로 보는 절세 전략

사례 1|재개발 구역 내 주택 공시가 1억5천만 원.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 → 과세가액 1억 원(1억5천–5천 공제). 세율 10% 구간 적용 → 약 1천만 원 증여세. 

사례 2|부모가 각각 동일 자녀에게 7천만 원씩 증여(총 1억4천만 원). 각자 5천만 원 공제 적용 → 과세가액 4천만 원. 세율 10% → 약 400만 원 세액.

→ 동일한 자산이라도 분산 증여 전략을 쓰면 증여세를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 재개발 진행 단계 확인(초기일수록 유리)
  • 부모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활용
  • 자녀 수에 맞춰 분산 증여
  • 대출 포함 시 순재산가액 산정
  • 10년 단위 사전증여·상속 연계 전략
  • 신고기한 준수 및 증빙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개발이 끝난 후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1. 네. 신축 아파트로 평가가치가 크게 올라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진행 초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자녀가 미성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A2. 미성년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 이후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Q3. 증여세를 전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 각각 증여·분산증여·부채 승계·시기 선택 등을 활용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4.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10~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Q5. 상속으로 넘기는 게 유리한가요?
A5.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등 혜택이 커서,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사전증여와 상속을 병행 설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론

재개발 예정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초기 증여로 낮은 공시가격 활용
▲부모 각각 증여
▲자녀별 분산
▲부채 승계
▲사전증여·상속 연계. 

이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은 없으므로, 합법적 공제와 전략적 분산만이 답입니다. 

올해 증여를 고려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재개발 구역 진행 상황과 가족의 자산구조를 점검해 최적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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