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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 이자·배당소득에도 원천세가 있나요?(1)

이자·배당소득에도 원천세가 있나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급여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융소득에도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란 무엇인가?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그 자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 이자소득의 원천세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이 소득에는 원천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 📌 예시 : 은행 예금 이자 10만 원 발생 → 15,400원 세금 원천징수 → 실제 수령액은 84,600원

👉 따라서 근로자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3. 배당소득의 원천세

배당소득은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로부터 얻는 배당금이나 수익 분배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지급 시점에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예시 : 주식 배당금 50만 원 발생 → 77,000원 세금 공제 → 실제 수령액은 423,000원

👉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나 증권사가 세금을 떼고, 투자자에게 순수익만 지급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 (추가 신고 불필요)
  • ✅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즉,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어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이자·배당소득 원천세의 장점

  • ✔ 근로자처럼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은행·증권사가 대신 납부
  • ✔ 소액 금융소득자는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 없음
  • ✔ 투명한 징수로 탈세 가능성 최소화

👉 따라서 금융소득자는 따로 세금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6. Q&A

Q1. 은행 이자는 전부 원천세가 붙나요?
네. 예금·적금 이자는 발생 즉시 15.4% 원천징수 됩니다.

Q2. 배당소득이 적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세로 과세가 종결되어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3.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자·배당소득에도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소득 지급 시점에 15.4%를 공제해 납부하기 때문에, 소액 금융소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원천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고, 환급이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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