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 원천세 -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나요, 아니면 지급자가 하나요?(1)

원천세 -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나요, 아니면 지급자가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세금 이야기가 바로 “3.3% 원천세”입니다.

 강의, 디자인, 번역, 원고 작성, IT 개발 용역 등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대금 지급 시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소득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그 세금을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일을 맡긴 회사가 신고하는 건가?”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납부 구조를 꼼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의 기본 개념

원천세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 본인이지만,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는 주체는 지급자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을 미리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세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고, 개인 납세자가 일일이 매번 세금을 신고하는 불편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의 성격

프리랜서가 얻는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급여와 달리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프리랜서에게 매번 자진 신고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급자가 일정 세율을 떼어 원천징수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3. 프리랜서 원천세율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세율은 3.3%입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소득세(국세): 3%
  • 📌 지방소득세(지방세): 0.3%
  • 👉 총 공제율: 3.3%

예시) 강의료 100만 원을 받는 경우 → 96만 7천 원 지급 + 3만 3천 원 원천세 원천징수

이렇게 빠져나간 원천세는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4. 프리랜서는 직접 신고하나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내 돈에서 세금이 빠졌으니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자가 합니다. 즉, 일을 맡긴 회사나 클라이언트가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세금을 매달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1년치 소득과 이미 납부된 원천세 내역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세의 관계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 실제 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세 → 환급
  • ✅ 실제 세액 > 이미 납부한 원천세 → 추가 납부

예시) 프리랜서 A씨가 1년간 소득 2,000만 원을 벌고, 원천세로 66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항목(경비,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세액이 40만 원이라면, 이미 낸 66만 원 중 2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6. 지급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이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세금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프리랜서 본인이 아니라 지급자
  • 📌 원천세율은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매달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
  • 📌 이미 납부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 지급자가 원천세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 확인 필수

 

 

8. Q&A

Q1. 프리랜서는 매달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매달 신고는 지급자가 하며,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Q2. 3.3%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Q3. 환급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실제 세액보다 원천세가 많았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는 본인이 아니라 지급자가 맡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매달 세금을 직접 낼 필요는 없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치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된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를 내가 매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지급명세 확인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 관리가 한결 명확해지고, 환급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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