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 증여,상속세 - 복잡가정>> 재혼가정 자녀, 이혼 가정에서의 상속, 연끊은 부모(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상속권 상실 까지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1)

“증여세·상속세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이혼가정은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세법과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손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증여세·상속세 핵심 규칙부터 재혼가정 자녀(계부·계모·계자녀) 증여, 이혼 가정에서의 상속, 그리고 연끊은 부모(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상속권 상실까지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지금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과 세금 모두 줄일 수 있어요.



 


 

 

1) 증여세 핵심: 10년 누적 공제·그룹 개념 이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①배우자 6억원,
②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③직계비속 5천만원,
④그 밖의 친족(4촌 혈족·3촌 인척) 1천만원입니다. 

또한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그룹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 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재혼가정 자녀 증여: 계부·계모·계자녀 규칙

계부·계모 → 자녀 증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으로 보아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10년 누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공제가 10년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위 규정은 2010년 개정으로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그룹에 명시 포함한 결과이며, 기본표와 공제 체계는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3) 상속세 핵심: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상속공제

대표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배우자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구간별 10~50% 누진세율(누진공제 적용)이며, 기초·인적·배우자 외에도 연로자·장애인·동거주택 등 상황별 공제가 있으니 사전에 구조를 가볍게라도 점검하세요. 

 

 

4) 이혼 가정의 상속: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자녀-부모’ 상속은 유지

이혼한 전(前)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사실혼도 제외). 

반면, 자녀-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이혼과 무관하므로 자녀는 각 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반대로 미혼·무자녀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상 상속순위). 

 

5) ‘연끊은 부모’ 상속권, 이제는 제한 가능(일명 ‘구하라법’)

2024.9.20 민법 개정으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신설되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부모 등) 등에게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와 법조 해설에 따르면, 제도는 2026.1.1. 시행되며 2024.4.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부칙). 

실제 청구 주체·기간 등 세부 요건은 케이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종전부터 존재하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살해·유언방해·유언서 위변조 등)은 별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순한 왕래 단절’만으로는 결격이 아니며, 이제는 상실선고 제도를 활용해 법원 판단을 받는 구조가 병행됩니다.

 

 

6) 입양이 있으면 상속관계가 달라진다(친양자 vs 일반입양)

일반입양: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입양 전 친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므로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생깁니다. 재혼가정에서 전혼 자녀를 입양했다면 유형별 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증여 공제표(핵심만)



※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자녀 증여는 ‘기타 친족’ 공제(1천만원)만 적용. 

 

실무 팁: 분쟁·세금 모두 줄이는 체크리스트

  • 증여는 증빙·타이밍: 10년 그룹 누적, 사전(배우자/직계) 증여 이력 관리. 
  • 재혼가정은 관계 확인: 계부·계모·계자녀 여부, 친부 사망 후 공제 축소 예외 유념. 
  • 상속은 공제 구조 파악: 일괄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신고·분할 기한 관리. 
  • 이혼가정: 전배우자 상속권 없음, 자녀-부모 상속은 유지(입양·친양자 여부 확인). 
  • 연끊은 부모: 상속결격이 아니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검토(시행·특례 시점 주의). 

 

 

Q&A(자주 묻는 사례)

Q1. 재혼한 계부가 계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A1. 거주자인 수증자 기준 ‘직계존속(계부 포함)’ 그룹으로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10년 누적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자녀는 ‘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Q2. 부모가 이혼했는데, 아버지와 왕래가 없어도 제가 상속받나요?
A2. 예.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한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부모 관계의 상속은 유지됩니다.

 

Q3.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나요?
A3. 2026.1.1. 시행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법원 판단을 받아 배제할 수 있습니다(부칙에 따라 2024.4.25. 이후 개시 상속에도 적용). 사건별로 요건·기간이 달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4. 입양 형식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지나요?
A4. 일반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 가능, 친양자입양은 친생가족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Q5. 상속세에서 최소로 확보되는 공제는?
A5.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가 별도 적용됩니다(최대 30억원 한도).

 

마무리: 지금 점검하면 내일의 분쟁과 세금을 막습니다

요약하면,
증여세는 10년 그룹 누적 공제·계부·계모 포함 여부가,
상속세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구조가 ‘큰 줄기’입니다. 

  이혼·재혼의 경우엔 前(전)배우자 상속 배제·자녀-부모 상속 유지, 입양 유형(친양자/일반입양), 그리고 상속권 상실 선고까지 염두에 두면 분쟁과 세금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공고·판결·가족관계증명 등 증빙과 시점을 꼭 맞추세요. 

지금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 가족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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