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알아보기

○ 연말정산 - 공제 항목 총정리(1)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 2025년 기준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환급 시스템 덕분입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고, 각각의 공제율과 한도가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정리하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공제와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공제입니다.

  • 📌 본인 : 1명당 연 150만 원
  • 📌 배우자 :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소득요건 충족 시 1명당 150만 원 공제

👉 단,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 해당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 소득요건 충족 시 50만 원
  • ✔ 한부모 가정 : 100만 원

👉 특히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3.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단,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은 제외됩니다.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전액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종신보험이 공제 대상이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재산 보호 목적이므로 제외됩니다.

 

 

4.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공제 한도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난임 시술비 : 전액 공제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20만 원(4,000만 원 × 3%)을 초과하는 8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교육비 공제

자녀와 본인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입니다.

  • 📌 본인 대학 등록금 : 전액 공제
  • 📌 자녀 초·중·고 : 연 300만 원 한도
  • 📌 자녀 대학 : 연 900만 원 한도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학원비는 유치원,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목적(예: 장애인 교육)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6.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제 항목입니다.

  • ✔ 공제 요건 :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한도 : 연 300만 원 (총 급여에 따라 차등)

👉 즉,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는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주택 관련 공제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한 근로자라면 다양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 📍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24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혜택이 더 커지므로 주택청약저축 납입은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8. 기부금 공제

사회 환원 활동도 연말정산에서 인정됩니다.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 법정 기부금 : 전액 소득공제
  • ✔ 지정 기부금 : 소득의 30% 한도 내 공제

👉 기부금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지정한 단체에 납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 📍 퇴직연금(IRP) :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까지 적용됩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0%
  •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청년층의 취업 장려와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단순히 환급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세법상 인정된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하는 과정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부터 시작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청년 감면, 월세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잘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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