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여냐, 상환이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오늘은 1998년에 어머니가 이모부에게 빌린 돈을 상속받은 자녀가 갚을 때, 세법상 증여로 볼지, 채무 상환으로 인정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당시 거래의 핵심 쟁점
어머니가 1998년에 이모부에게 3억5천만 원을 은행 이체로 차용했고, “집을 팔면 갚겠다”는 구두 약속만 있었으며, 이후 이자 지급이나 문서 증빙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속받은 자녀가 그 돈을 갚는다면 세법상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 ① 실제 차용금 상환으로 인정 → 빚을 갚은 행위로 과세 없음
- ② 증여로 간주 → 금전 무상 이전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2. 국세청의 판단 기준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의심할 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① 차용증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는가?
- ② 이자 약정과 이자 지급 내역이 실제로 있었는가?
- ③ 상환 약정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채무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족하면,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 즉 증여 행위로 추정합니다.
3. 상속인이 갚을 때의 세법상 해석
상속받은 자녀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면,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실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빚을 갚은 것이므로 세법상 과세 없음.
-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모부에게 돈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
따라서, 상환 시점에 당시 은행이체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이모부 진술서, 상환 목적서 등을 보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무 팁 및 안전한 대응 방법
- 📄 이모부와의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 상환 완료’ 문구 명시
- 💬 가능하다면 과거 차용 사실에 대한 확인 진술서를 첨부
- 💰 상환 금액은 계좌이체로 남기고, ‘채무상환’ 메모를 기재
- 🗂️ 세무서 질의 시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 (5년 이상 권장)
위 자료가 준비된다면, 세무조사나 증여세 검토 시에도 가족 간 ‘차용금 상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